송악지구 도시개발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를 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하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 측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감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사측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국수봉을 도시계획지구내로 편입시키고 도시계획지구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이 도시개발지구 외로 조성되는 등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엠아이엠 건설이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 했을 뿐만아니라 감정평가 절차를 어기고 주민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이 문화재적 가지가 높은 국수봉 1만1천여평과 지구내 계획되어 있던 줄다리기 시연장 4천여평이 도시개발지구 외에 조성된 것은 행정으로부터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국수봉과 줄다리기 시연장으로 사업 시행자측은 1만5천여평의 여유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엠아이엠건설이 총 2113억원을 들여 송악면 기지시리 132-2번지 일대 28만4394㎡(8만 6180평)에 2895가구 78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하지만 엠아이엠측은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해 토지주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지역은 1998년 2월23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사측이 감정평가 절차를 무시한채 사업을 진행해 토지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주들은 “지난해 12월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12일(15일간)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가졌다”며 “열람종료일부터 30일 이내(2월11일) 토지소유자가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하면 사업자가 감정평가에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평가법인이 1월20일 ㈜엠아이엠건설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의뢰일이 1월5일이며 평가기간은 1월9일부터 19일까지 돼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 측은 “해당토지가 1998년 도시구획정리사업 목적으로 주거용지로 변경됐으나 2005년 12월 말 송악지구의 도시개발지구지정이 승인되지 못했다”며 “관련법에 의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용도변경 이전으로 환원되어야한다는 근거조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2곳을 선정해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수봉과 기지시 줄다기 시연장과 관련해 해당부서들은 “엠아이엠이 조성해 군에 기부체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