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길 당진수협 조합장이 석문호내수면어업계 명예어업권(명예계원 자격)을 15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협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석문호내수면어업계(계장 김명용, 이하 어업계)는 지난 2012년 양명길 조합장과 염윤상 전 당진읍장에게 계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정 씨는 양 조합장으로부터 약 1500만 원을 주고 어업권을 사들여 계원이 됐다.

정 씨는 석문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어업계에 협조를 구했으나 어업계에서는 이를 반대했고, 특히 정 씨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 씨를 제명시키기로 했다.

정 씨는 “어업활동을 하고자 양 조합장에게 1500만 원 가량을 주고 어업권을 샀고, 이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알게 돼 추진하려 했다”며 “양 조합장에게 어업권을 샀는데, 오히려 어업계에서 제명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양 조합장이 일반계원으로서 자격이 없었음에도 명예계원을 팔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명길 조합장은 “어업계 정관에는 ‘명예계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자신에게 부여된 자격은 명예계원이 아닌 일반계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어업계 내부적으로 어업권을 사고 파는 일은 계속해서 이뤄져 왔다”면서 “정 씨에게 돈을 받고 어업권을 양도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용 어업계장은 “어업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양 조합장과 염 전 읍장에게 명예계원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당시 어업계장이었던 최근영 전 계장은 “명예계원이 아닌 일반계원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