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에 보관중인 건축자재의 주인행세를 하며 친구에게 팔아 계약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A(43)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서장 이명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4일경 10년 지기 친구인 B(43) 씨에게 송악읍 인근 야산 야적장에 보관 중인 건축자재를 자신의 친척 소유라고 속인 후 계약금 2천만을 송금 받아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운연 기자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45601
야적장에 보관중인 건축자재의 주인행세를 하며 친구에게 팔아 계약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A(43)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서장 이명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4일경 10년 지기 친구인 B(43) 씨에게 송악읍 인근 야산 야적장에 보관 중인 건축자재를 자신의 친척 소유라고 속인 후 계약금 2천만을 송금 받아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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