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법따로 현실따로

7월 1일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어느 경우에도 가게에서 술, 담배 등을 살 수 없게 되고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에도 출입이 금지된다. 청소년들은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로부터 격리ㆍ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갖추고 발효되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청소년 비행 및 퇴폐행위는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어 우려할만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 원인의 대부분을 기성세대 및 사회환경이 제공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그런 일을 책임져야할 사람은 다름아닌 어른들이다. 음주, 흡연, 그리고 폭력과 무절제한 성문화 등 온갖 퇴폐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각성만으로 건강한 자생력을 갖추기란 실로 지난한 일이다. 퇴폐적 향락에 물든 청소년들은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건전한 가치관 상실로 인한 정신적 황폐의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청소년 보호법이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왕에도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청소년관리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사회 각계각층이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다.

우선 유해ㆍ음란물을 취급ㆍ판매하는 업주들이 나서야 한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실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운동, 봉사, 여성등 각 사회단체들도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만 그동안 구두선으로 그쳤던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법조문만 그럴듯하고 집행을 소홀히 하면 법따로 현실따로의 전철을 되풀이 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법집행을 철저히 하고 또한 그에 앞서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청소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