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퇴사할 경우 지역보험료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절차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36개월간입니다. 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 후 부과합니다.

※ 최초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 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취득이 취소됩니다. (정보제공 : 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