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이행ㆍ조속한 어업피해보상 촉구

한전 “수정안 수용하겠다” 보상대책위와 합의

당진화력 3ㆍ4호기 증설에 따른 보상민원이 마침내 실력행사로 치달았다.

당진화력 어업권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명길)를 중심으로 한 삼봉2,3리 난지1,2리, 장고항1,2,3리, 그리고 경기도 국화도리, 풍도리등 피해지역주민 7백여명은 지난 23일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 건설현장에서 한전측에 합의서 이행ㆍ조속한 어업피해 보상등을 촉구하며 8시간동안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주민들은 “한전측이 군산수산대의 용역결과에 따라 3ㆍ4호기 증설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전은 공증합의서를 즉각 이행하고 조속히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당진화력 정문앞에서 공사장 진입을 막는 전경들과 맞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다 한전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침내 울타리를 넘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격렬한 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이날 보상대책위원회등 대표일동은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는 동안 한전측과 협상에 들어가 △보상업무를 한전본사에서 당진화력 건설처로 이관할 것 △군산수산대에서 제출한 수정보고서를 수용할 것 등을 한전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후6시께 농성을 풀고 귀가했다.

지난 3월 한전이 군산수대에서 수립한 3ㆍ4호기 건설에 따른 피해영향조사를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촉발된 당진화력 보상민원은 이후 조사서 내용중 조업구역, 어선출항횟수, 생산량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한전과 보상대책위측이 공감한 부분에 대해 지난 5월 군산수산대가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측이 이를 다시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들이 이날 실력행사 나선 것. 보상대책위는 이날 일단 한전측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한 만큼 당분한 민원제기는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수정안대로 한전으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