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290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이 최근 배분됐다.
당진지역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해 7월 내린 결정대로 2%를 배분받았다. 지난해 결정 당시에 58억 원이었던 배분금은 그동안 이자가 붙어 6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대해 당진 등 각 지역에서 이의를 신청했으나 당초 결정대로 배분됐다.
지난달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된 삼성지역발전기금 중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에 배분된 기금은 현재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 예치돼 있으며, 허베이조합이 실질적인 기금 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조합원 모집과 시·군 지부 결성, 투명한 기금 관리 및 집행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허베이조합에서는 내년에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기금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을 조만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허베이 기름유출 사고 이후 법이 요구하는 증명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한 ‘보상받지 못한 자를 위한 기금’ 대상자 선정이 수차례 용역 끝에 최근 마무리 된 것이다.
태안신문에 따르면 고시안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는 △맨손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수산복합 △구획어업 △나잠어업 △기타수산 △숙박업 △요식업 △제조가공업 △판매대여업 △기타 비수산 △수산·비수산 복합 등 13개로 피해를 구분하고, 피해 지자체 11개 시·군의 지역별 상한금액을 정했다. 당진시의 경우 최대 약 208만 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부 고시에 이어 각 지역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개별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