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달 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 자격취득(세대합가)이 가능합니다.

(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