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10년 만에 현행 기본요금 1만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10L당 초과금액은 130원에서 180원으로 오른다.
당진시는 지난 1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그동안 인건비 및 유류비를 비롯한 각종 물가는 상승했지만 분뇨처리와 관련한 수수료는 지난 2008년 인상 이후 10년 간 동결된 상태로 유지돼 왔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하수관거가 정비되면서 정화조가 폐쇄되면서 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현행 기본요금 1만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10L당 초과금액은 13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화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가정용 2㎥를 기준으로 연간 1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한편 당진시에는 분뇨처리업체로 당진정화조와 합덕정화조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