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두고 법인인 당진시복지재단이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병하 당진시장애인복지관장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2월20일까지 2개월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관장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통합관장으로서 징계 또한 함께 적용키로 했다.
복지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시설 종사자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가해자는 지난 9월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현재 가해자 재직 기간 동안 자녀가 성적인 이상 행동을 했다며 성폭행 의심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가 1명 더 늘었다.
한편 당진시복지재단은 오는 24일 피해 아동 학부모 및 복지관 학부모, 지역 내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징계 건에 대한 설명과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지며, 재발방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재단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CCTV를 비롯해 관련 성폭력·추행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복장 등으로 이후 간담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