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산림조합이 제57기 정기총회를 지난달 29일 설악웨딩타운에서 개최했다.
▲ 당진시산림조합이 제57기 정기총회를 지난달 29일 설악웨딩타운에서 개최했다.

당진시산림조합(조합장 김기만)이 제57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설악웨딩타운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2018년도 결산, 이익잉여금 처분, 정관 개정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또한 조합 및 임업 발전에 기여한 한기성 이사와 남규섭 직원에게 중앙회장 공로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당진시산림조합에 따르면 2018년도에 약 2억6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약 2400만 원을 배당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회의비가 급증한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당진시산림조합의 회의비는 2950만 원이 사용됐으며, 지난해 2020만 원이 쓰였던 것에 비해 약 93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 대의원은 “지난해 대비 회의비가 50%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추가적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이 법적 근거와 당초 예산에 기반한 집행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재정이 불분명하게 쓰여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만 조합장은 “올해 산림조합 정관 변경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에 이사회를 별도로 소집했고, 선거를 대비해 조합원 실태조사를 위해 예년에 비해 회의를 더 진행했다”면서 “또한 그동안 임시총회에는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타 조합에서는 임시총회에 이사들도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당진시산림조합 임시총회에 이사들도 참여하기로 의결, 이사도 대의원 회의수당 만큼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면천면 삼웅리에 마을발전기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조합장은 “공사 과정에서 도로가 파손돼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