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복운1리 전 개발위원장 A씨가 마을발전기금 2억2300만 원을 횡령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주민들은 당시 총무를 맡았던 이장 B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복운1리 마을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복운1리 개발위원장을 맡으며, GS EPS와 한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마을발전기금을 관리해왔다. 당시 기금은 A씨를 포함한 개발위원 5명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해왔으며, 2015년 10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4회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특별지원금 7억 원을 받았다.

이후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11회에 걸쳐 토지매입비 등으로 7억 원이 출금됐다. 당시 감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통장을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했으나 허위로 밝혀졌다. <본지 제1237호 ‘사라진 마을발전기금, 어디로?’ 기사 참고>

지난 2018년부터 복운1리 이장을 맡게 된 B씨는 뒤늦게 해당 통장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잔고가 5만 원밖에 남지 않아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연락두절에 소재도 파악되지 않았다. 문제를 직감한 B씨는 마을총회를 열고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해 지난 2019년 7월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가 2억23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시 마을 총무를 맡았던 B씨가 예금통장 공동명의자인 개발위원들을 함께 고소하지 않은 점, 242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점, 마을발전기금 4억5000만 원으로 구입한 토지의 등기 이전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B씨도 마을공금 횡령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개발위원 4명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개발위원 4명이 함께 A씨를 고소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3명이 빠져나가 결국 나 혼자 A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420만 원은 모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고 영수증도 있다”면서 “A씨가 개발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마을발전기금으로 토지를 구입했으나, 토지주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복운1리는 이장 B씨의 임기가 지난해 말 만료돼 현재 이장이 공석인 상태로, 이장 선출을 두고 주민들 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장이 없어 여러 행정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빨리 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을발전기금을 두고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을 선출하게 되면 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뒤에 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송악읍 등 지자체에서도 복운1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은 마을이 빨리 안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