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난달 22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당진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올해 총 2억4000만 원을 투자해 당진지역에 위치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 마다 2만 원씩 최대 1년 간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재무재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을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