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제정과 취지
충격적인 청소년 탈선과 범죄가 연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물질주의ㆍ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유해 매체물과 약물ㆍ업소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열려있는 반면 관계법이 각기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갖고 있어 청소년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올 3월 여야 국회의원 공동입법으로 이법을 제정했다.
■주요 골자
이 법은 음란ㆍ폭력성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등이 청소년 대상으로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고용 또는 출입하는 것을 규제해 (제1조)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호대상이 18세미만(제2조)인 이 법은 관련 타법률에 우선 적용되며(제6조) 관련단체나 협회등에 자율구제기능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제12조)
이 법률에 따르면 위의 사항들이 규제됨은 물론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오락ㆍ연예)과 광고도 오후1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이 금지된다. (제19조)
유해매체물은 반드시 일정한 규격으로 「18세미만 구독불가」등의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담배ㆍ술ㆍ향정신성의약품 판매나 대여, 청소년 고용금지ㆍ출입금지ㆍ공무원 검사거부등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