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업시설에 설치돼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가 10년 만에 인상됐다.

지난 1일부터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는 당진지역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 10년 간 동결돼왔지만, 지속적인 유류비·인건비 상승으로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당진시는 수수료를 인상키로 했다.

톤당 1만3000원이었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톤당 1만8000원(38%)으로 인상됐으며, 초과요금도 100L당 13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다.

당진시 수도과에서는 “인구와 주택밀집도가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 수수료는 1만9238원”이라며 “수수료의 현실화로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360-649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