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 “타산 안맞는다” 일방적인 가스값 인상에 입주자 반발

입주자 대표 “계약 못지키면 공급권 포기하라” 가스값 거부

【당진】 지난 3월 안전관리 소홀로 가스공급중단사태를 빚은 벽산아파트가 이번에는 가스공급업자측이 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가스값을 인상ㆍ고지해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가스공급업자인 ㄷ가스는 올 3월 25일자로 통산부 고시 LPG 소매값이 17.6

% 인상되자 지난 5월부터 m3당 종전 730원에서 26%가 오른 920원으로 인상, 고지했다.

업자측은 “소매값 인상률은 17.6%이나 충전소 가격은 880원으로 종전보다 27%가 올라 아파트 공급가격이 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인상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올 LPG 소매값의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단가는 860원이 되어야 한다”며 “ㄷ가스측이 소매값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한 당초 계약과 달리 불과 계약 두달만에 이를 어기고 920원으로 인상ㆍ고지한 것은 불합리한 가스유통체제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두달째 가스요금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공급업자측이 입주자들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자 아파트 동대표들로 구성된 벽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김창태, 103동 대표)는 당진군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의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서도 “정부고시가는 현재 1천2백원이기 때문에 가스업자가 그 이상을 받지 않는 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정범위는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말해 행정적인 제재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들은 이러한 군의 입장이 지나치게 가스업자측을 비호하는 인상이 짙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 김창태씨는 “조정명령권한을 도지사로부터 군수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지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해 가스요금 분쟁과 아울러 군의 조정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LPG를 난방용과 취사용으로 겸용하고 있는 군내 아파트의 가스공급가격은 494세대의 현대아파트가 m3당 850원으로 가장 낮고, 한성아파트가 1천원, 목화아파트는 910원,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은 청구아파트는 990원에 공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