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당진시보건소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청사와 버스정류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서로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6152곳에서 진행된다. 또한 보건소는 흡연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달 당진 지역 내 담배소매점 723곳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의 청소년 판매행위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