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하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 2012년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에 의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을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달 30일 개정된 조례가 공포됐다.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및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가림막이 있는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