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반면에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은 36.8%(OECD평균은 19.6%)로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낮은 보장성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2017년 8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시행 2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위한 충치예방(치아홈메우기) ․ 충치치료, 여성을 위한 난임시술, 노인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확대 시행하여 왔다. 그 외에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복부 초음파(간․담낭․비장․췌장), 2019년도에는 하복부 초음파, 한방 추나요법, 두경부 MRI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조만간 상급병실(병원급 2~3인실), MRI(복부, 흉부, 안면)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될 예정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확대 노력으로 인하여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지 30주년인 올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아직도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며,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현장에서는 신설되는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1위인만큼 좀 더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에 걸맞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하고, 국고지원금의 규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정부지원 이행을 확고히 하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보험료 인상 관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소위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재정운용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되, 과잉진료와 과소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적용을 확대하되 적용하기 쉬운 질병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 실손보험 등과 관련된 병원비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과 보장성 강화를 통하여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 하길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