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 홍기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에는 △노인대학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과정 및 방법, 시간 등을 정할 경우 학습자의 요구 반영 △전문 인력 교육사항 등이 담겼다.

홍기후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배움과 만남의 장소인 노인대학이 활성화 된다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