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가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 당진시의회가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지난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원장연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대법원 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정치관계법 변경 내용 △의정활동 보고 등 공직선거법의 법규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김기재 의장은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 신뢰받는 정치문화 확산에 당진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