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이용실적 미달로 당연퇴직(자동퇴직)을 통보받은 합덕농협 이사가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합덕농협과 김경식 조합장을 지난달 27일 고소했다.
지난달 17일 합덕농협 측은 A이사에게 2020년 2월 29일 자로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미달돼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해 당연퇴직됐다고 통보했다.
합덕농협 조합 정관에 따르면 합덕농협 이사의 경우 1년 간 하나로마트, 주유소, 합덕농협RPC 등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600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 하지만 A이사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약 587만 원으로 집계됐다. 즉 13만 원이 부족한 것이다.
A이사는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조합은 월별로 이사들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을 지속 관리하고 기준 미달이 우려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조회 주기 단축 및 안내 등의 방법으로 중점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하지만 합덕농협은 중앙회의 지침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예고도 없이 해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덕농협이 집계한 587만 원의 경제사업 이용실적 이외에도 합덕농협RPC와 당진시농협 해나루공동사업법인, 합덕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액을 합하면 600만 원이 넘는다”며 “지난 2010년부터 이사직을 맡아왔는데 어떠한 소명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직 통보를 받아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합덕농협 김경식 조합장은 “A이사가 주장하는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산기록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합덕농협 정관에 의해 임원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A이사는 “합덕농협RPC는 오직 현금으로만 쌀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며 “상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덕농협 측에서는 “RPC는 주로 도매로 이뤄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카드 결제 시스템 설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이사는 지난달 27일 퇴직 무효를 주장하며 합덕농협과 김경식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김경식 조합장 또한 자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