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노인복지관 사무국장이 결국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지난 12일 당진시노인복지관 인사(징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A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임 통보했다. 이에 A사무국장은 당진시노인복지관 인사(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A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재심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위원회에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사로서 해임당하는 것은 곧 이 분야의 일을 그만 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당진시복지재단 자율신고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사안이다.(본지 제1355호 ‘당진시 노인복지관 1년 새 14명 줄줄이 퇴사’ 참고) 인사(징계)위원회는 A사무국장이 ‘관장 채용시험 탈락의 원인을 다수의 직원을 특정해 수십 차례 지속적으로 질책한 사실’, ‘관장 채용시험 탈락을 이유로 다수의 직원에게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등을 해임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9년 노인복지관장의 해임 건에 이어 같은 기관에서 인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