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미면 산성리 제조업소 건축 과정에서 토지 평탄작업에 매립용이 아닌 콘크리트용 석탄재가 사용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 정미면 산성리 제조업소 건축 과정에서 토지 평탄작업에 매립용이 아닌 콘크리트용 석탄재가 사용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미면 산성리에 제조업소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지 평탄작업 과정에서 매립용이 아닌 콘크리트용 석탄재가 사용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마을에 들어서는 업체는 컴퓨터 모니터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 5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 3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지 평탄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석탄재가 성토가 아닌 콘크리트 용도로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에 맞지 않는 석탄재였던 것이다.

문한석 이장은 “지난 17일 검은 가루를 담은 25t 트럭 16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며 “현장을 가보니 평탄작업에 석탄재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마을에서 건축 공사가 이뤄지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더러 공사 과정에서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 또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석탄재를 운반한 업체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의거해 환경표지 사용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았으며, 당진시 허가과에 문의한 결과 성토로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김종현 주무관은 “매립이 불가능한 석탄재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콘크리트 용도가 아닌 성토 용도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출을 요구했다”며 “운송업체가 주장하는 환경표지 인증 역시 콘크리트 용도로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문제가 일면서 업체는 지난 22일과 23일에 매립한 콘크리트용 석탄재를 반출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제조업소 입주로 인해 마을 저수지인 산성지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산성지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신축되는 제조업소에서 오·폐수 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성지 일대에 생태공간 조성을 계획한 가운데 해당 제조업소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진시 허가과 개발허가팀 최희열 주무관은 “해당 업체는 미생물을 활용해 폐수를 분해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오·폐수는 배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