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지자체가 당진에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분) 세율 인상 추진을 논의했다.
△당진 △보령 △서천 △태안 △옹진 △동해 △삼척 △여수 △고성 △하동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충남도와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이 함께 타 지자체 사전방문 등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구성한 기구다.
지난 1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각 지자체 및 충남도, 화력발전행정협의회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충남도와 도내 4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세율 인상 건의안 등 기초자료와 함께 지역별 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당 사안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임을 나타내기 위해 △지역별 다수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참여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공동의제 채택 △미디어 활용 및 지역별 공청회에 상호 동참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한 전국 지자체 공동 대응 등을 협의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에 화력발전시설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현행 ‘지방세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KWh당 수력은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기구 국회의원은 지난 3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1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