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원이 공론의 장을 운영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8일에 진행된 제76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했다.

조 의원은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줘야 한다며, 행정이나 대의제 기구가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해석의 권위를 통해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의제 기구가 법에 따라 공익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의문을 갖는 시민은 있다”며 “행정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청소년재단과 석문 및 송산산단의 산업폐기물처리장, 당진시민축구단 사안을 거론하며 “찬반 선호조사라는 다수결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당진시는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분쟁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열린 민원 법정 운영 지침을 대신할 가칭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이 제3의 합의를 이끄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