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에 의한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국비 12억29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에 처해 25% 이상의 소득이 감소,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면서 재산이 3억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다만 기존 기초생계 급여와 긴급복지 생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접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요일은 온라인만 운영한다.
지급액은 지난달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