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인나환, 이하 석문개발위)가 개발위원들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석문면이장협의회(회장 김한조)는 최근 개발위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석문개발위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석문개발위 정관에 따르면 재적 위원 1/3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석문개발위는 예정된 임시총회 개최 하루 전에 취소를 통보했다.
석문개발위가 지난 2018년 개정한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거나 공공기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선거 피선거권을 현 위원으로 제한하며 위원장에 출마 또는 추대가 있을 시 자격 요건은 현 개발위원 중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을 선거 6개월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 정관이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정의 장고항2리 이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었다. 특히 사단법인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 감독기관인 충남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2018년 이후에 개정된 정관에 대해 충남도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제1333호 ‘석문개발위 초법적 정관 개정 논란’ 기사 참조>
이에 석문면이장협의회는 최근 개발위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석문개발위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개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장들은 임시총회에서 “충남도의 허가를 얻지 못한 지금의 정관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충남도 허가를 받은 2009년도 개정 정관을 기준으로 위원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일 개최키로 했던 임시총회는 하루 전날 돌연 취소됐고, 석문개발위는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조 석문면이장협의회장은 “충남도에서 허가받지 못한 현재의 정관을 따르게 되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충남도가 승인했던 2009년도 개정 정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정 후보(강정의 장고항2리 이장)를 지지하기 때문에 현 석문개발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힘들다”며 “누군가를 지지하고 편드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원칙대로 투명하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자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문면 주민 일각에서는 “초법적으로 정관을 운영하고 있는 석문개발위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검찰 고발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석문면 곳곳에 석문개발위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