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개발위위원회(이하 석문개발위)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강정의 장고항2리 이장과 이문호 석문개발위 사무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무국장의 출마 자격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관 개정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었던 석문개발위가 다음달 2일 위원장 및 임원 선거를 진행키로 하고 선거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하며, 선거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에 석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치러진다.
한편 석문개발위는 사단법인 창립 이후 개정한 정관에 대해 감독기관인 충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 최근 논란이 일자 지난달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위원장 출마 자격을 제한한 두 조항(제11조 3항, 제14조 4항)을 정관에서 삭제한 뒤 위원장 선거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석문개발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정관에 대해 최근 충남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 및 임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위원장 후보로는 강정의 장고항2리 이장과 이문호 석문개발위 사무국장이 경합할 예정이다. 당초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됐던 이태성·조두원 부위원장은 출마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지와의 통화해서 이태성 부위원장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조두원 부위원장 또한 “출마 의사를 접었다”고 밝혔다.
반면 위원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강정의 이장은 ”석문개발위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익단체로 만들어 가고자 위원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며 “공익적 가치를 지키며 건전한 활동으로 면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다수의 뜻이 반영되고, 다양한 의견이 개발위 활동에 스며들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문호 사무국장은 “석문개발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존재 목적에 따라 석문면민들에게 칭송받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직접 개발위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기본 원칙과 상식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소신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출마 자격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관상 사무국장은 개발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무국장은 위원이 아닌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사무국장도 위원 중 하나로 피선거권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석문개발위 정관에 따르면 위원은 △각 마을 이장과 석문면 공공기관 및 기관에서 인정한 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각 마을 총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을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해당된다.
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재무 1인 △간사 1인 △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국장이 위원 또는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위원 및 임원을 규정한 조항 이외에 별도의 조항으로 총무부서를 명시하고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적시해, 사무국장의 위원장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이문호 사무국장은 “당초 총무이사였으나 직제를 개편하면서 사무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며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므로 위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