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에 거주하던 자매를 살해해 기소된 A씨(3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족은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해야 하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본지 제1339호 ‘자매 살인사건사형 구형…선고 20일 예정’ 기사 참조>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송산면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다툰 뒤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언니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가게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언니도 살해했다. A씨는 여자친구 언니의 승용차 등을 훔쳐 울산에 갔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사칭해 이들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범행을 숨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이 사형을 요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7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1월 2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