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분쟁중에 서부두 운영사 선정 ‘논란’
경기도 업체 선정될 경우 도계에도 영향 우려
당진항 추진위 “도계분쟁 재판·당진항 지정 이후로 미뤄야”
오는 26일 2차 설명회 예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현재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에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아산)항 서부두에 대해 운영회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아산)항 서부두 운영회사 선정 추진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에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부두의 운영회사 선정을 위해 오는 4월10일부터 2주간 1차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같은달 27일부터 5월2일까지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차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후 5월5일 부두운영회사 선정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6일 부두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부두운영회사 선정방안으로는 1차 심사에서 경영상태평가와 하역실적, 하역장비보유 실적 및 구입계획 등의 항목에 대해 심사하고, 2차 심사에서 인천청 지정시설투자계획과 평택항 발전기여계획, 화물유치계획 등의 항목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서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도계분쟁으로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이르게 된 문제의 부두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운영회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헌법재판소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두의 운영회사를 서둘러 선정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인지역 업체들의 선정 가능성을 높여 결국 서부두의 경기도 관할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택(아산)항 발전계획 및 화물유치계획 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평택항발전협의회 위원을 포함시킨 것과 평택항 발전을 위해 1백억원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서부두가 도계분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도계분쟁에 관한 헌재의 재판과 당진항 지정문제가 끝난 이후로 서부두 운영회사의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것.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충남도 최정현 해운항만담당도 “서부두의 운영회사가 경기도로 넘어갈 경우 도계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설명회에서 평택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반면 당진군은 설명회 개최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요구로 항만개발기획팀에서 한명을 파견시키는 등 대조를 보였다.
평택시와 첨예하게 도계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두의 운영회사 선정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현안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6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