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소식]

서부두 운영사 선정시 공법인도 참여자격 부여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 선정시 하역사나 선사, 화주 등과 함께 지방공사 등 공법인도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평택항 서부두 운영회사 선정기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 선정은 오는 10일께 선정 공고에 이어 신청서 접수(1차 25~28일, 2차 5월17~19일)와 심사(1차 30일, 2차 5월21일)등을 거쳐 5월말 부두 운영사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평택항 서부두 선정기준(안)에는 참여 자격을 하역업을 희망하는 업체나 공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선정자는 1개월이내에 일반 법인이나 공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로써 경기도의 지방공사 설립을 통한 부두 운영사 참여는 일단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인천해양청이 운영사 선정을 위한 심사시 공법인일 경우 운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어서 참여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선정기준(안)은 특히 지정 투자비와 항만시설투자 금액을 최대 45억원과 60억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선사의 경우 업계 특성을 고려해 선박도입에 따른 부채 비율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응모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입찰시비 예방을 위해 1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이는 한편 임대 요율은 현행 임대요율로 산정한 뒤 계약시 별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항만 업·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의 선정기준을 확정했다”면서 “공법인이 참여할 경우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항만 운영능력이 우선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