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분쟁 야기한 ‘서부두’ 경기도 관할 기정사실화 우려

당진군과 평택시간에 도계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평택항 서부두의 운영사로 자치단체와 지역 하역회사 등이 참여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항 서부두 운영회사로 (가칭)경기평택항만공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서부두 운영에 따른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가칭)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요구한 △평택항 CIQ 합동청사 25억원 △터미널 광장 주차장 포장 5억5천만원 △주차장 외곽 울타리 조경 4억5천만원 △서부두 감시 및 출입문 임시 초소 2억5천만원 △서부 근로자 휴게소 7억5천만원 등 45억원에 이르는 투자계획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서부두 운영사로 최종 확정됐다.

물론 1백억원대의 초기투자 비용은 항만시설 사용료 등으로 2~3년후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

자본금 50억원으로 오는 6월 정식 설립되는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가 36%, 평택시가 15% 등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51%를 출자하고 인천지역 하역사와 선사인 우련통운(주)와 (주)영진공사가 각각 21.5%, 대주중공업(주)와 장금상선(주)가 각각 3%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번 운영회사 선정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항서부두(주) 등 2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평택항서부두(주)측이 2차 심사과정에서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심사를 받아왔다.

대한통운과 동방 등 재경 5개 하역사가 참여한 평택항 서부두(주)는 1차 서류를 제출한 뒤 초기 자본금 투입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2차에 서류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항 서부두는 3만톤급 3선석 규모로 임대 면적이 12만4천414㎡이고 일반화물과 목재류의 화물을 취급하게 되며 예상 임대료는 6억3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택항 서부두는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에 도계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두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 있으며 그동안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 도계분쟁으로 재판 중에 있는 부두의 운영사를 서둘러 선정하게 된다면 경인지역 업체들의 선정가능성을 높여 서부두의 경기도 관할을 기정사실화 한다며 운영사 선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