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영훈, 조상연, 임종억 의원이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영훈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필요”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 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사업과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조상연 의원
“갈등유발 시설 사전 고지해야”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종억 의원
“이·통장 통신비용 상향해야”
임종억 의원은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신비용을 현실에 맞게 월 1만5000원에서 3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