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고독을 덜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 올해 1개소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기존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로 충남도 행정 사업 명칭에 맞춰 변경된 것으로 마을에 마련돼 있는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현재 합덕과 송악, 고대, 석문, 정미, 면천, 순성, 우강, 당진1동, 당진2동(2개소)에 총 11개소가 설치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1개소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