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감리교회의 갈등과 관련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일반재판위원회가 지난 12일 열린 상소심에서 노종석 목사에게 담임목사 면직 판결을 내렸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합덕감리교회 5명의 장로들이 노종석 목사를 상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일반재판위원회에 △명예손상(명예훼손) △직권남용과 규칙 고의 오용 △교회 기능 및 질서 문란 등을 문제로 고소했다. 그 결과 충청연회 일반재판위원회는 노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노 목사가 총회 일반재판위원회에 상소한 가운데, 총회 일반재판위원회에서는 충청연회 일반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정직 2년을 취소하고 노 목사의 면직을 확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장로와 권사들은 “합덕감리교회가 이전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과 자세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에 열린 합덕감리교회(담임목사 노종석) 정기당회에서 의결한 장로 2명 파송유보와 권사 25명에 임원 연임 제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당회에서 장로 파송유보 등 의결한 사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목사가 상소했으나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비상대책위원장인 박형권 장로를 포함한 29명(장로 5명, 권사 24명)의 교인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그 결과 지난 5일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장로 2명에 대한 파송유보와 권사 25명 임원 연임제외 의결이 무효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기당회에서 의결한 △임원(권사, 집사) 선출 △감사 선출 △ 교회학교장 선출 △ 부서조직 및 부서장 선출 △ 자치기관장 인준 △ 속회 조직 및 속장 선출 등의 의결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당회 결의와 관련해 소집 절차 및 진행 과정에서 교리와 장정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를 구하는 박형권 장로 외 28명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행정재판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로 장로 2명에 대한 파송유보 의결과 권사 25명에 대한 임원 연임 제외 의결에 대해서는 무효를 판결한다”고 결정했다.
<정기당회 의결 관련 소송 과정>
1. 2020년 2월 장로 5명이 합덕감리교회 정기당회 소집 절차 및 진행 과정이 감리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다면서 당회 무효를 주장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제소
2. 2020년 5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정기당회 의결사안 무효 판결
3. 2020년 5월 노종석 목사가 해당 판결에 대해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
4. 2020년 7월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의 1심 판결 취소 및 장로 5명의 청구 모두 취소
5. 2020년 8월 장로 5명과 권사 24명이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 신청
6. 2020년 9월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재심 결정
7. 2021년 3월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정기당회 의결사안 중 장로 2명에 대한 파송유보 의결 및 권사 25명에 임원 연임 제외 의결에 대해 무효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