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교로3리가 한국전력에 9300만 원 가량의 지원사업비를 요청해 받은 가운데, 한전에 보낸 계좌이체 요청서에 날인한 개발위원들의 도장이 당사자들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문서 위·변조 또는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교로3리는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에 계좌이체 요청서를 보냈다.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라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공사대금, 물품구입비, 토지구입비 등에 사용한 현금을 계좌이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요청서에 따르면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은 9281만 원이다.
한전에 보낸 계좌이체 요청서에는 주민대표자로 교로3리 이장인 A씨와 마을 지도자 및 개발위원 등 4명(B씨, C씨, D씨, E씨)의 이름과 함께 도장이 날인돼 있다. 하지만 이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도장이 당사자들이 직접 찍은, 당사자들이 소유한 도장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장이 임의대로 개발위원들의 도장을 만들어 부정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계좌이체 요청서에 날인된 B씨와 D씨는 “직접 요청서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해당 도장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C씨의 경우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고, E씨는 “이장에게 내 도장을 (필요시에) 쓰라고 위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4명은 모두 논란이 커지기 전에는 ‘날인을 요청받은 적이 없고, 해당 인장을 제작해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 소유의 인장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교로3리 이장 A씨는 “도장의 존재를 이미 해당 개발위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2019년 한전에 주민대표 5명을 신고하면서 만든 나무도장이 있고, 이장이 보관해 송전선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사용하기로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의했다”며 “2020년 7월 송전선로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을 5명 명의로 개설할 당시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해당 도장의 존재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에 보낸 계좌이체 요구서에 당사자들이 직접 날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와 (도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