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왜 문제인가
관계법, 시설미숙으로 어떤 사태도 예측못해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어떻게 볼것인가
폐기물관리법 제정
전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인류는 전에 없던 물질적 퐁요를 누리고 있으나 그 결과 자원의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폐기물의 배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폐기물의 배출증가는 무엇보다 전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 자연생태계에 투입되어 자연정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합성된 유기화합물, 중금속, 방사성 폐기물 등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골치아픈 문제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쓰레기의 발생량도 증가했으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밀려 환경문제는 뒷전에 머물렀고, 이같은 폐기물처리도 아무런 대책없이 이루어졌다.
폐기물관리법과 이를 처리할 정부기관인 환경오염방지사업단(현재 환경관리공단)이 공업화가 진행된지 20여년이 지난 다음인 86년, 87년에 각각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누적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화성사업소 운영시작
환경오염방지사업단(현 환경관리공단)의 산하기구로 특정유해폐기물 처리업소인 화성사업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87년 무렴이었다.
화성사업소로 이송된 산업쓰레기 처리의 첫번째 단계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분류하는 것이었다.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처리되지않고 배출되거나 잘못 처리되어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재생가능한 폐기물도 골라내고, 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물질들을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처리를 해야 한다.
배출성분 표기않는
폐기물 관리법의 한계
여기서 한가지 법률적인 한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배출업자는 자신이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특정유해, 폐유, 폐합성수지, 폐산, 폐알카리’등으로만 분류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 배출하는 항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즉 그 안에 실제로 카드뮴, 비소,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분류도 어려워진다.
처리못할 물질 반입 남양만폐사사건의 발생
1991년 7월 임시국회에 제출됐던 자료에 따르면 화성사업소에는 유기화학물질등 여러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반입되어 들어오는 물질의 성상파악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해 3월에는 사업소가 자체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인 포르말린과 1,2-벤젠 디카르복실산디이소옥틸에스테르등이 분류되지 않은 채 방류되어 남양만 일대의 어패류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어쨌든 화성사업소는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운영된 지 3년 반만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해 인근지역의 농작물, 가축, 인체등에 각종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다.
침출수로 인한
생활용수의 오염
오염으로 인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매립장의 침출수 누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다. 화성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매우 심각했다.
만약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그 피해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국의 「러브 커넬사건」의 경우 약 40년이 흐른 후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타남) 문제의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은 범람되기 쉬운 저습지와 용수 공급상의 중요한 지역을 피하고, 지하수면보다 최소한 3m 정도 위에 있어야 한다.
물론 환경처는 석문간척지와 같은 갯벌의 경우 침출수가 스며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첨단화에 따른 유해성분증가, 갈수록 위험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는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분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고온열분해시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PCB, PCP 뿐 아니라 다이옥신(Dioxin)등의 유해물질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화성사업소는 소각처리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화성사업소가 가동중일 때는 수킬로미터까지 심한 악취가 났다고 말하고 있다.
운송도중 발생한 분진으로 작물피해
차량폭발로 유해가스 배출돼
주변작물 순식간에 고사하기도
유해물질을 함유한
방류수에 의한
수생태계 파괴
이에 대한 단적인 예는 1991년 3월에 발생한 어패류 폐사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업소가 처리할 수 없었던 포르말린 등이 분류도 되지 않은 채 그냥 방류되어 남양만 일대의 어폐류가 집단폐사했던 사건이다.
이때 검출된 유해물질들은 화성사업소의 물리화학 처리시설로는 처리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환경처는 앞으로 완전히 처리가능한 폐기물만을 처리하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을 도입하고, 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장치의 설치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 이 사건은 화성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산업폐기물조차 수탁받아 들여왔다는 사실과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성분분류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적어도 그러한 시설이 불충분 했거나 유해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국가공공기관이 처리후 발생한 폐수에 대한 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의미한다.
운송에 따른
환경피해와
폭발등의 위험성
다음으로는 운송에 따른 환경피해로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하여 작물의 생산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운송도중 폐기물이 길바닥에 떨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운송중인 차량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화성사업소 인근주변의 도로상에 떨어진 산업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며 운송도중 차량의 폭발로 인한 유해가스로 인하여 주변의 작물(옥수수)이 순식간에 고사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인체쪾가축피해등
주민피해 사례 속출
91년 당시 공해추방연합(현 환경운동연합)이 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부병 및 인체피해가 29건으로, 피부병 외에도 호흡기 질환이 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피해가 45건으로 기형가축(머리 둘 달린 송아지, 세발 달린 송아지, 꼬리없는 강아지등)이 가장 많고 불임과 유산, 사산등 생식기능 장애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5건의 집단폐사로 양식장 피해도 많고 ▲전지역에 걸쳐 수확량 감소, 결실부진, 낙과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저장할 경우 쉽게 부패하는 현상도 나타났으며 ▲인근 야산의 소나무와 아카시아나무가 고사한 예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운
권역별 설치계획
정부는 날로 늘어가는 산업쓰레기와 유해성분의 증가를 화성과 온산 두 군데의 처리시설로 감당할 수 없어 최근 「권역별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동해권, 중부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등 6개 권역중 중부권은 충남쪾충북을 포괄하는 권역으로, 최근 충북 청주나 대전의 특정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쓰레기 발생량을 비율로 보면 충북이 50%, 대전 25% 충남이 25%정도이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업소로 인해서, 특히 화성사업소와 같은
국가공공기관으로 인해서 인체피해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공환경시설이
도리어 주변환경 파괴
화성사업소는 발생된 산업쓰레기를 위탁받아 적정처리하여 인간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화성지역 주민들은 인체피해와 재산 및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다. 실제 당시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는 총 145건으로 그후에도 계속 증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업소로 인해서, 특히 화성사업소와 같은 국가공공기관으로 인해서 인체피해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산업이 점차 첨단화되면서 특정유해폐기물류가 증가하고, 성분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기형가축 대신 기형아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한편에서는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알아야 할 환경지식 쥱
정폐기물은 산업쓰레기중에서도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각종성분, 유출되면 2차오염 일으
폐기물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뜻한다. 이 쓰레기에는 일반적인 쓰레기와 유해성이 큰 특수한 쓰레기가 있는데 이를 각각 일반 폐기물, 특정폐기물로 구분한다.
그런데 91년 개정이전까지 폐기물관리법에는 그 쓰레기가 발생한 곳이 어디냐는 기준에 맞추어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나누고 있었다.
즉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해 발생하는 쓰레기와 분뇨를 일반폐기물로, 산업활동에 수반해 발생하는 오니, 잔해물, 폐유, 폐산쪾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을 산업폐기물로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폐기물의 발생원에 중심을 둔 구분이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뚜렷한 차이점인 유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는 기존 산업폐기물중 유해성이 적은 일반산업페기물을 일반폐기물에 포함시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 크게 두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특정폐기물에는 부식성, 인화성, 생체축적성, 급성독성, 만성독성, 난분해성, 부패성 등으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큰 폐기물 20종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특정폐기물은 산업쓰레기중에서도 유해성이 큰 쓰레기이다. 그런데 이 특정폐기물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은, 카드뮴, 크롬, 망간, 납, 구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한 특정유해폐기물은 그대로 처분하거나, 단지 소각하여 소각회를 그대로 매립처분하게 되면 매립후 유해중금속이 유출해서 2차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은 유해 중금속류를 함유한 폐기물에서 유출되기 쉬운 중금속과 그 피해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