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환경법-폐기물처리업 구역제한 봉쇄해
당진군 머지않아 전국의 쓰레기장 될지도
94년 당진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부권 특정폐기물」을 능가하는 시설이 또다시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거센 주민반발을 낳고 있다.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에 위치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는 최근 (주)한미환경이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언뜻 공단내 쓰레기 처리시설인가 하는 짐작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달리 이 시설은 전국의 특정 유해 폐기물을 매립하는 광역시설이어서 송악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만 96년 1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이전까지 특정폐기물로 불리던 유해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명칭을 바꾼것 뿐이다. 환경부가 작성한 「96년 폐기물관리법 해설」만 보더라도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ㆍ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는 바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종전의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동일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이 매립장은 전국에 걸쳐 수집된 종전의 특정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과 1천여명의 송악면민들이 “사업구역을 당진군으로 제한해달라”고 금강환경관리청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자치단체의 이러한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3장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제26조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환경보호권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개정법은 자치시대의 원리에 역행한 중앙정부의 강제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맡겨버리는 것 역시 환경보호와 환경투자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끊이지 않는 공단개발과 공해위협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전국 각지로부터 유해폐기물들이 운송되고 매립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지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 동광양, 온산, 창원등 전국에 네군데 뿐인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송악면민들은 당진군이 그 다섯손가락에 꼽혀 과거 화성과 같이 괴질등 피부병과 기관지염, 식중독, 가축기형, 가축폐사, 식물고사등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지난 7월 1천여명의 면민이 운집한 가운데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