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간척지 분양대금 상환여력있다”

농림부, 3당 정책위에 보고 ‘물의’

농민들 “간척지와 전혀 맞지 않는 통계로 현실 왜곡” 반발

농림부가 최근 당진군 평균 쌀 생산량을 근거로 대호간척지구 농민들이 간척지 분양대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해당 농민들이 농림부가 간척지와는 전혀 맞지않는 통계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호간척농지를 분양받은 당진·서산농민 2천여명은 간척농지 분양대금의 원금상환 기한(2002년 1월20일)이 임박하자 현재의 농업 경기로는 농지값을 갚을 여력이 없다며 지난 1월 국회 농수산위원회 등 각 부처에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당시 농민들은 대호간척지의 연간 수확량은 단보당 521㎏으로 2000년도 정부 수매단가를 기준으로 2천5백평에서 올릴 수 있는 수입총액은 723만7천원(2등 기준)이며 농약값 등 영농비용은 344만5천원으로 영농비용을 뺀 순소득이 379만2천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에 따라 농민들이 내년부터 매년 상환해야 할 농지원금과 이자는 526만5천원으로 147만4천원의 적자가 발생, 한해 농사를 지어서는 농지값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7년 상환조건(연리 5%)을 17년 상환(연리 3%)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당진군의 평균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대호지구 농민들이 현행 계약조건으로도 간척농지의 분양대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다며 농민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보고를 정치권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가 지난 3월17일 3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의 2000년도 평균 쌀 생산량은 단보당 583㎏으로 조수입이 920만3천원이며, 영농비용은 259만원으로 연간 661만3천원의 순소득을 보고 있다는 것.

농림부는 또 간척지를 분양받은 농가가 내년부터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는 연간 456만원으로 농지값을 갚고도 200여만원의 소득이 있어 농지값 상환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림부가 제시한 근거자료는 일반 경작지의 70~80% 수확량에 불과한 대호간척지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않는 통계로 농림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호지구 농민들은 농림부가 제시한 단보당 수확량 583㎏은 당진에서도 합덕·우강 등 우량농지의 수확량일 뿐 아니라 영농비용 또한 상식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채 낮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연간수익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특히 “간척지의 분양원금 상환액이 연간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456만원이라는 것은 가장 싼값에 분양된 농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헤아리고 법개정 촉구에 앞장서야 할 농림부가 2천여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현행법만 고집하며 편의적으로 처리하려 한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대호간척지 매각대금 상환연장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는 자민련 중앙당 정책위 박경정 농수산 전문위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에게 농림부의 보고가 잘못됐다며 현지 방문조사를 요구, 지난 4일 대호환경농업사업소에서 간담회와 실사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대책위 김종식 위원장은 “현지에 와서 조사한 결과 참석자들 모두 농림부의 수확량 보고가 대호간척지의 실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한 농림부의 결론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쌀값 전망이 어두운 현실을 감안해 분양대금의 상환연장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올 가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 농수산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직접 설득하는 한편, 당진·서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청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