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가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지난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 지급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이하 적용 대상자는 전국 139만 6259명으로 1조5337억 원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와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 문의 :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