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가사노동자 등의 실태조사와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으로 인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을 토대로 충남도가 나서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