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가 사회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사업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4대(건강, 연금, 고용, 산재)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 징수와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특히 연금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법인 대표)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서 공제한 기여금과 사업자 부담금을 합해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로 인해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장기화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가 체납사업주에게 가입자(시민)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