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오후 10시부터 공원에서 음주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편 사진은 동문주차장 내 무대에 설치된 출입금지 현수막
▲ 당진시가 오후 10시부터 공원에서 음주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편 사진은 동문주차장 내 무대에 설치된 출입금지 현수막

공원에서 음주한 뒤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떠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던 가운데, 당진시가 오후 10시부터 공원에서 음주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내 공원과 주차장 내 무대, 초등학교 등에서 밤새 음주를 하고 쓰레기를 버려둔 일로 지역 곳곳에서 몸살을 앓아왔다.(본지 제1373호 ‘해결되지 않는 공공장소 술판 문제’ 참고)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상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지난 8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원에서 음주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적용 지역은 당진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공원 전 구역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모든 시민이 행정명령 처분 대상이 된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당진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당진시에서는 수칙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경찰과 지속적인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당진동문주차장 내 무대에서 술을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 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던 나기복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은 “민원이 반영이 돼 조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장소만 막아 놓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선도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