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교회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돌봄활동인 VCA비전스쿨(이하 비전스쿨)을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비전스쿨을 돌봄기관으로 인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로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전스쿨은 동일교회 공간을 무상임대해 2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학원연합회가 학원법 위반을 주장하며 비전스쿨을 경찰에 고발했다. <본지 제1377호 ‘돌봄인가? 무허가 불법 학원인가?’ 기사 참조>
비전스쿨을 운영하는 다세운공동체와 비전스쿨을 경찰에 고발한 당진시학원연합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당진시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달 23일 다세운공동체와, 26일에는 학원연합회와 차례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8일에는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다세운공동체와 당진시학원연합회가 모여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원연합회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이번 간담회에서 학원연합회 측은 다세운공동체의 사과와 합법적인 운영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다세운공동체 측은 제도적으로 미흡하게 운영해 온 점에 대해 일부 사과의 뜻을 전하고 비전스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학원연합회장은 “비전스쿨 문제는 12년 동안 계속돼 왔다”며 “비전스쿨의 돌봄 취지에 공감하지만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 등 합법적인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전스쿨을 폐쇄하는 것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세운공동체 “법적 요건 간과해 송구”
다세운공동체는 그동안 비전스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민기선 다세운공동체 사무국장은 “현재 2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만 처음부터 많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 부모들이 모이다 보니 아이들 또한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하다 보니 미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지금에서야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돌봄기관 허가는 안 돼”
두 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 해결의 여지를 찾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당진시는 비전스쿨의 돌봄 기능을 인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로 허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설립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돌봄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민간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전스쿨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동일교회가 무상임대로 제공해준 것으로 다세운공동체가 임의로 당진시에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세운공동체 이영순 엄마대표는 “비전스쿨 공간에서 평일에는 돌봄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예배가 진행된다”며 “다함께돌봄센터로 운영돼 비전스쿨 공간을 당진시가 관할하면 돌봄 이외에 예배 공간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재 내부적으로 동일교회와 당진시가 공간 임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준이 갖춰지면 추후 다함께돌봄센터 설립 방식으로 비전스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진시가 비전스쿨을 돌봄기관으로 허가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주현 당진시학원연합회장은 “비전스쿨을 돌봄기관으로 무리하게 허가하면 비전스쿨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다세운공동체가 합법적으로 비전스쿨을 운영하겠다는 이행 계획서를 당진시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