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당진1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전통장류 전문강사 양성과정 사업이 종료됐지만, 자격증 취득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5주 동안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비 지급 않자 협회, 자격증 회수키로

당진1동 주민자치회가 시행하는 ‘나는 전통발효식품(장류) 전문강사다’ 프로그램은 2021년 주민총회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10월 31일부터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다. 전통발효식품 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치르면 전통장류 제조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당진1동 주민자치회는 예산 700만 원을 투입키로 하고 (사)한국장류발효인협회 인사아카데미와 연계해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전통장류 제조사 2급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300만 원(20명*15만 원)의 자격증 취득비가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주민자치회장 A씨와 일부 위원들은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주민자치회 문화교육분과에서는 소액이라도 자부담이 포함돼 있을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자격증 취득비 중 일부를 수강생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업을 진행, 자격시험까지 치렀다.

그러나 당진1동 주민자치회 측에서는 처음에 계약했던 사업비 대부분을 협회 측에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교육을 진행한 협회 측은 자격증 취득비 300만 원을 받지 않고, 이미 발급된 자격증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수강생 A씨는 “결석하는 수강생 없이 모두 즐겁게 교육에 참여했다”며 “5주나 교육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듣고서는 기가 막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주민자치회장은 자격증 취득비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주민자치회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수강생들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장 A씨는 “견적서를 세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비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예산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계획대로 교육을 지원하되, 자격증 취득비의 명목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 싶었던 것 뿐”이라며 “협회 측에 자격증 취득비 300만 원의 견적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아 수업료 등을 이체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사무국장으로 친동생 선임

한편 일각에서는 당진1동 주민자치회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위원들과 소통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자치회장과 내적 갈등을 빚으면서 여러 임원들이 중도 사임했다는 것이다. 사무국장 또한 여러 차례 바뀌었고, 수당이 지급되는 사무국장 자리에 회장 동생을 선임해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다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면 도중에 사퇴하기도 한다”며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 사퇴한 것은 위원들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주민자치회장을 맡기 이전에도 중간에 그만둔 위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생이 사무국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동생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생각은 없었다”며 “하지만 사무국장을 맡고자 하는 위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동생에게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