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회 녹음테이프 관련, 선관위의 입장

“녹화된 테이프 증거로 제출했다”

인터뷰 / 구자선 당진군 선관위 사무국장

-자민련에서는 녹음테이프에서 유독 송영진 후보의 일부 연설내용이, 그것도 결정적인 부분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 조작·편집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검찰수사로 테이프를 제출하기 전까지도 녹음이 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또한 합동연설회 당시에도 확성장비 임대업체 기술자가 최무웅 후보의 연설내용 중 후반부가 녹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처를 했으나 송영진 후보의 연설 일부부분이 녹음되지 않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

-자민련에서는 비디오 녹화 테이프에도 결정적인 부분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래 선거법에는 합동연설회시 녹음에 대한 규정만 있지 비디오 녹화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합덕초등학교에서 열렸던 2차 합동연설회는 모두 비디오로 촬영됐으나 1차 연설회의 경우 앞과 뒷부분의 인사말이 찍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직원이 찍은 녹화 비디오 중 해당 부분이 있어 김현욱 위원장 측에 다시 교부했다. 따라서 1, 2차 합동연설회 중 송 후보의 전체 연설내용이 녹화·녹음된 자료가 모두 제출됐기 때문에 조작·편집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만약 제출한 테이프도 믿지 못하겠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수사를 의뢰하면 사실이 곧바로 밝혀질 것이다.

-자민련 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했는가?

" 자민련이 주장하는 아들 군대 면제 및 안모씨에 대한 세무사찰 문제 등 4가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대부분 허위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는 내용이었다. 특히 송 후보가 김 후보의 아들이 고의로 체중을 불려서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은 연설회 당시 테이프를 확인한 결과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의혹만을 제기한 만큼 허위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어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송 후보가 “김 후보는 안모 및 이모씨로 하여금 세무사찰을 받게하여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자민련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테이프에 녹음돼 있지 않았다.

-이후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 자민련 측에서 녹음 및 녹화테이프가 조작됐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