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과 도민의 올바른 국어 생활 및 쉬운 우리말 사용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지역어 보전 △주요 정책 사업 명칭 우리말 사용 등을 조례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문화유산 보전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및 외국인의 국어사용 불편 해소 △일제 잔재용어 순화 등 국어발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들이 보다 쉽게 도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