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변호사 “우송정보대학 약칭은 정보대”
최근석·류지환씨 등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
지난 22일 열린 송영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 4차 공판에서는 공소유지 변호사와 송 의원 담당 변호사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판은 특히 송 의원과 대전실업초급대학 동문인 최근석(조선일보 당진지국장)씨와 4.13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이었던 류지환(현 민주당 당진군지구당 위원장)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최근석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설경진 송 의원 담당 변호사는 “대전실업초급대학이 우송정보대학으로 개칭된 후 동문들은 4년제인 우송대학교와 구분해 통상적으로 우송대학이라고 줄여 불렀으며 실수로 우송대학교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남현우 공소유지 변호사는 “대전실업초급대학 후신인 우송정보대학의 경우 흔히 정보대로 약칭된다”고 반박하며 고의성을 강조했다.
류지환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설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시민연대의 후보 초청 토론회 당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으며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12억원 지원 약속과 함께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공표해도 된다는 말을 송 의원에게서 전해들었다”는 류씨의 진술을 확인했다.
반면 재판장은 “장관이 총선 후보에게 특별교부세를 약속했다면 선거법 위반인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거에 관여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말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송영진 의원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시 작성, 각 대학 주요 도서관에 비치됐다는 졸업논문도 논란이 됐다. 설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문제가 된 논문을 자료로 제출하며 현재 국회 도서관에 비치됐다고 밝혔는데 재판장은 국회가 주요대학 도서관은 아니라며 논문이 주요 대학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장은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방청석을 향해 “오늘 제출된 자료 중에는 실명 기재없이 ‘군민일동’이라는 명의로 피고와 재판에 관한 내용의 진정서도 들어있었다”며 “재판에 대해 정치적 논리를 동원해서 영향을 끼치려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