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 유리한 작용 기대
평택항 서부두의 관할권을 놓고 당진군과 평택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에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지외에 하천, 호소 등 수면과 육지에 접속하는 바다도 포함된다고 정의함으로써 앞으로 예정돼 있는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서 당진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월19일 법제처는 당진군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자치단체 관할구역에는 육지외에 하천·호소 등 수면과 육지에 접속하는 바다(공유수면)도 포함되며 구역의 상공이나 지하도 그 권능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는 자치권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당진군이 주장해 온 ‘바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제처는 근거로 “자치사무 중에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관할하는 것 외에 하천, 호소,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관할하는 것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자치사무의 유형 중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은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국가의 영토를 자치단체별로 분할한 것이고 국가의 영토에는 육지외에 영해·영공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공유수면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상에서의 자치단체간 경계에 대해 당진군측의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 10월10일 해양수산부는 광양시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및 수산업법상 해면(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간 경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바 없으나 해상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는 관례적으로 국립지리원이 고시한 지도상의 경계선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한 각 부처의 해석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당진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고무된 표정이다. 당진군 자치행정과는 “행정부내에서 법령에 대해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법제처가 분쟁의 요인에 대해 새로운 판단근거를 제시한 만큼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권한쟁의 심판이 당진군의 주장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의 해상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9월에 시작돼 현재까지 2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